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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7 2013고단1059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로 재직하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F은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구경북 영업본부장이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10.경 위 병원에서 위 F로부터 ‘주식회사 G에서 취급하는 척추수술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먼저 선급금을 줄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회사 척추수술용 의료기기 채택 대가로 현금 5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경 위 병원에서, F로부터 ‘주식회사 G에서 취급하는 척추수술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을 하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척추수술용 의료기기 매출에 비례하여 그 채택 대가로 현금 6,58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현금 합계 104,73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리베이트 직접 전달 명단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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