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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6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8,618,3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67』 피고인은 2003. 7. 14.경부터 2014. 7. 23.경까지 선박용 고속엔진 수리 및 부품판매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주)D”이라고 함)에서 해외영업부 과장 및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박 부품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토대로 발주 품위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납품업체를 상대로 발주를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E 대표 F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12.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F이 운영하는 E 회사 내에서, 위 F에게 “(주)D에 선박 부품을 납품하고 생기는 마진의 일부를 달라. 그러면 계속하여 (주)D에 선박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동의한 F으로부터 선박 부품을 계속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 3. 12.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7.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피니언 기어 등 선박용 부품 납품에 도움을 준 대가 및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40,620,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40,620,500원을 취득하였다.

2. H 대표 I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1.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I이 운영하는 H 회사 내에서, 위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이에 동의한 I으로부터 선박 부품을 계속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 3. 10.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카프링 등 선박용 부품 납품에 도움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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