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31.경 충북 제천시 내토로 41길 8에 있는 제천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의 2008년 2기 법인세 관련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1. 사실은 위 법인이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사이에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에 공급가액 801,3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고,
2. 사실은 위 법인이 같은 기간 동안 F과 G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으로부터 공급가액 366,600,000원 상당의, G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76,29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공계산서 수취자 조사종결 보충조서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매입처벌계산서합계표(갑) 사본(2008년 2기), 매출처벌계산서합계표(갑) 사본(2008년 2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4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조세포탈의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