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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482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9. 7. 25.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C 대표 D에게 공급가액 27,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E 대표 F으로부터 공급가액 21,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2010. 1.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 G 대표 H으로부터 34,703,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30억 원 미만의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중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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