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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합50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 D이 다른 업체와의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남양주세무서에 제출하고 그 대가로 약 3~5%의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 25.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 D이 (주)화영전기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에 기재된 20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공급가액 총 합계 2,396,64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 피고인은 2012. 1. 25.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 D이 E회사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번에 기재된 4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 공급가액 총 합계 2,228,63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3. 피고인은 2012. 7. 25.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 D이 F회사 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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