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D 관련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E가 운영하는 F(주)의 영업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E를 도와 D, G, H를 함께 운영하면서, E와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뒤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07. 7. 2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D에 관하여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I에 공급가액 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10개 업체에 107,5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총 13매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위 고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7. 25.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총 136개 업체에 2,274,8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193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듯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 제출하였다.
나. D 관련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