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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10 2018고단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5. 8. 18.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7. 9. 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08: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관 촉로 247 논산 교육 청 앞 도로를 공운 사거리 쪽에서 관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 인의 위 화물차와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 자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B 운전의 G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19. 08:40 경 논산시 중앙로 28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취암동에 있는 미래 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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