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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2. 1., 2011. 8. 30.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의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 23. 18:00 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녹 촌리에 있는 약수터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18: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녹 촌리 쪽에서 창현 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와 큰 길이 합류하는 지점이 자 바로 앞에 식당이 있어 식당 쪽으로 통행하는 차량도 다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쉼터 휴게소 쪽에서 D 식당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38세) 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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