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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3.22 2015고단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6.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27. 00:35 경 논산시 지산동 임 마 누 엘 교회 앞 도로를 논산시 내 쪽에서 가야 곡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펜스와 가로수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C 소유 담장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28세 )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박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27. 00:35 경 논산시 가야곡면 강 청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산동 임 마 누 엘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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