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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3.29 2015고단6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16. 17:20 경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에 있는 삼거리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연산리 연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연산 사거리 앞 도로를 논산 쪽에서 대전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적재함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적재함 안전 고리 용접 등 그 수리 비가 4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 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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