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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4.10 2018고단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9. 2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2. 3.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9. 2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18: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득 안 대로에 있는 부 창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공주 방향에서 강산 사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 여, 26세) 가 운전하는 E QM3 승용 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K3 승용차의 전면으로 위 QM3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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