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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2.20 2017고단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2017. 4. 14.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8: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논산시 청 쪽에서 백제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피해자 F(45 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량과 피해자 H(27 세) 운전의 I K7 승용차량의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도로 상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2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위 F 소유인 G 포터 화물차량 운전석 좌측 부분과 위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H의 양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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