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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2.03 2014가단137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36,638원 및 그 중 26,141,594원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의 2002. 9. 2.자 신용보증(보증금액 31,000,000원) 및 2003. 3. 17.자 신용보증(보증금액 7,200,000원) 아래에, 동부농협으로부터 2002. 9. 2. 31,000,000원, 2003. 3. 17. 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가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원고는 2007. 10. 9. 동부농협에 합계 37,077,573원을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위변제원금 중 10,935,979원을 회수하여 2014. 9. 16. 현재 남은 대위변제원금은 26,141,594원(= 37,077,573원 - 10,935,979원)이고, 위 대위변제일부터 위 기준일까지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9,895,044원이며, 위 기준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6,036,638원(= 대위변제원금 26,141,594원 지연손해금 29,895,044원) 및 그 중 26,141,59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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