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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15 2015가합10428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03,413,103원과 그중 241,386,340원에 대하여는 2003. 8. 13.부터, 55,6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의 보증의뢰에 따라 1999. 10. 13. 피고 A가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해 보증금액 미화 300,000달러의 신용보증(이하 ‘제1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하고, 2001. 9. 14. 피고 A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해 보증금액 80,000,000원의 신용보증(이하 ‘제2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하고, 2001. 10. 11. 피고 A가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해 보증금액 127,500,000원의 신용보증(이하 ‘제3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하고, 2001. 12. 6. 피고 A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해 보증금액 270,000,000원의 신용보증(이하 ‘제4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하고, 2002. 3. 4. 피고 A가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해 보증금액 135,000,000원의 신용보증(이하 ‘제5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부광은 아래 목록 ① 내지 ⑤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피고 A는 위 제4 신용보증에 의한 대출은 ① 내지 ④ 기재 약속어음을, 제5 신용보증에 의한 대출은 ⑤ 기재 약속어음을 각 할인하여 대출받았다.

약속어음목록 순위 ① ② ③ ④ ⑤ 어음번호 F G H I J 액면금(원) 21,170,000 3,052,000 46,000,000 69,320,000 44,550,000 발행인 (주)D (주)부광 (주)D (주)D (주)부광 발행일 2002.5.8. 2002.5.30. 2002.5.22. 2002.6.25. 2002.5.31. 발행지 여수시 여수시 여수시 여수시 여수시 지급일 2002.9.18. 2002.10.30. 2002.9.25. 2002.10.29. 2003.1.30. 지급지 여수시 여수시 여수시 여수시 여수시 배서인 A A A A A 액면금중 대위변제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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