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649,860원 및 그 중 60,026,981원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약정체결일 보증금액 보증기간 2000. 6. 24. 20,000,000원 2000. 6. 24.부터 2005. 10. 9.까지 2001. 5. 26. 10,000,000원 2001. 5. 26.부터 2004. 5. 26.까지 (이후 2005. 7. 13.까지로 연장되었음) 2001. 6. 16. 21,000,000원 2001. 6. 16.부터 2006. 6. 16.까지 2001. 10. 12. 5,000,000원 2001. 10. 12.부터 2003. 10. 12.까지 2001. 10. 13. 4,250,000원 2001. 10. 13.부터 2008. 10.13.까지 2002. 10. 18. 10,000,000원 2002. 10. 18.부터 2005. 10. 17.까지 2) 이후 원고는, 피고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고산농협으로부터 20,000,000원, 10,000,000원, 21,000,000원, 5,000,000원, 4,250,000원, 1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가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6. 9. 28. 고산농협에 합계 60,027,204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의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합계액은 2017. 1. 12. 기준으로 145,649,860원이고, 그 중 대위변제잔액은 60,026,981원이며, 위 구상금채권에 2017. 1. 13.부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145,649,860원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60,026,981원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구상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발생일인 2006. 9. 28.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7. 1. 1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