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915,239원 및 그 중 122,725,708원에 대하여 2013. 4. 12.부터 2016. 1. 3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C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계약일시: 2008. 12월경 보증금액: 5,000만 원 보증기한: 2009. 12. 9.까지(이후 2012. 12. 7.까지로 변경) ② 계약일시: 2009. 12월경 보증금액: 7,900만 원 보증기한: 2010. 12. 9.까(이후 2012. 12. 7.까지로 변경) 2)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이율에 따라 산정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구상채권 보전을 위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연 10%이다.
나. 이후 피고는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3. 4. 12. C은행에 131, 725,53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위 각 보증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3,615,221원이고, 위약금은 574,310원이며, 피고로부터 일부 변제 받은 돈을 뺀 나머지 대위변제원금은 122,725,70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위변제원금, 확정손해금, 위약금 합계 126,915,239원(= 122,725,708원 3,615,221원 574,310원)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122,725,70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4. 12.부터 2016. 1. 31.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9. 1. 30.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