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33,587원과 그 중 27,623,826원에 대하여 2012. 8. 7.부터 2013. 9. 4.까지 연 15%,...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7. 5. 원고의 신용보증(보증금액 40,000,000원) 하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2012. 2. 14. 원리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2. 8. 7. 중소기업은행에게 합계 41,258,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는 2013. 6. 7. 및 같은 해
7. 30. 피고로부터 합계 13,634,174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원금에 충당하였는데, 위 회수금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은 합계 1,709,761원인 사실, 한편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지연손해금률(원고의 적용이율)은 위 대위변제일부터 2013. 9. 4.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위변제원리금 29,333,587원[= 잔존 대위변제원금 27,623,826원(= 대위변제원금 41,258,000원 - 회수금 13,634,174원) 확정지연손해금 1,709,761원]과 그 중 잔존 대위변제원금 27,623,826원에 대하여 2012. 8. 7.부터 2013. 9. 4.까지 약정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3. 23.까지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