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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110014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76,961,705원 및 그 중 76,205,145원에 대하여 2018. 5. 15. 부터 2018. 6. 1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의 보증의뢰에 따라 C가 D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약정을 하기로 하고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는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미수위약금 및 법적절차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위 신용보증약정은 이후 몇 차례 갱신되어 순번 1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8. 5. 4., 순번 2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8. 7. 6.로 각각 연장되었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자 보증기한 대출과목 1 E 38,400,000원 2002. 5. 17. 2003. 5. 16. 일반자금대출 2 F 47,500,000원 2015. 7. 9. 2016. 7. 8. 일반자금대출 2) 주식회사 C는 원고가 발급한 보증서를 가지고 D조합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기관 대출일자 대출금액 1 E 38,400,000원 D조합 2002. 5. 18. 48,000,000원 2 F 47,500,000원 D조합 2015. 7. 9. 50,000,000원 3) 피고 A는 원고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C는 2018년 3월경부터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8. 3. 31. 폐업하여 보증사고를 일으켰다.

2) 원고는 2018. 5. 3. D조합으로부터 보증사고 통지를 받고 아래와 같이 금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일자 대위변제원금 대위변제이자 합계 1 E 2018. 5. 15. 28,000,000원 314,344원 28,314,344원 2 F 2018. 5. 15. 47,500,000원 390,801원 47,890,801원 3) 위 대위변제일 현재 원고가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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