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787』 ㈜ E는 2011. 12. 19.경부터 한국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문래동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2012. 5. 24.경부터 피고인 A은 ㈜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피고인 B은 ㈜ 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월경 안양시 만안구 F에서, ㈜ E 명의로 수표번호 ‘G’, 발행일자 ‘2012. 7. 10.’ 액면금 ‘40,000,000원’권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9.경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당좌수표 8매 액면금 합계 213,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6118』[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H는 ‘I’이라는 상호로 고철거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H가 ‘J’ 업체로부터 고철을 살 수 있도록 피고인은 자신의 동업자 K과 함께 중개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은 피해자의 직원이 J에서 고철을 적재하면 피해자가 ㈜ E 명의의 계좌로 고철 대금을 입금하고, 피고인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J에 고철 대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가 J에서 적재한 고철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3. 3. 6. 11:00경 위 계약 내용대로 피해자의 직원이 J에서 고철 100톤을 적재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고철 대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