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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11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11.15.(692),956]
판시사항

영농을 위한 상시 주거용 건축물이라기 보다 휴양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하여 재산세 중과세의 대상인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한 예

판결요지

토지 5,000평을 이용하여 고용인을 두고 일시적으로 양돈 양계등을 하다가 처분하였고, 과수는 수종과 재배면적으로 보아 자가소비에 충당할 정도이며, 관상수식재는 건물조경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건물을 영농을 위한 상시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하기 보다는 가족의 휴양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고 할 것으로 설사 소외인들이 건물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도 지방세법 소정의 재산세 중과세의 대상인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피고, 피상고인

화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경기 화성군 (주소 1 생략) 전 646평의 전, 답 9필지 도합 약 5,000평을 매입하여 1972년에 위 (주소 1 생략) 전 646평 중 약 500평을 부지로 하여 연와조 철근콩크리트 스라브즙 주택 1동 1층 건평 40.84평, 2층 건평 39.94평 및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주택 1동 건평 10.5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립한 이래 원고와 그의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이 사건 건물에 상주한 일이 없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2 생략)에 주소를 두고 1977년 이전까지 월 2, 3회 휴일을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내왕하여 왔으며, (다만, 1978년 이후에는 별로 내왕한 일이 없다) 이 사건 건물 중 부속건물에 해당하는 위 건평 10.5평의 주택에 관리인인 소외 1 및 그의 가족을 거주하게 하다가 1978.2월경부터는 소외 2로, 다시 같은 해 4월경부터는 소외 3으로 교체 거주하게 하는 한편, 같은 해 4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중 2층 건물의 주택에 위 소외 2 및 그의 가족을 거주케 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외에 축사용으로 3동의 건물을 짓고 관리인이던 위 소외 1로 하여금 가축을 일시 기르게 하다가 1977.3월 이전에 이를 모두 처분하였으며, 위 5,000평의 토지 중 약 700 내지 800평에 그 판시와 같은 수종 13종 합계 213수의 과수를 재배하고 연못 및 양어장 시설을 갖추고, 이 사건 건물주위에 관상수를 식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그 판시의 증거 등을 배척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위 토지 5,000평을 이용하여 고용인을 두고 일시적으로 양돈 및 양계 등을 하다가 이를 처분하였고 과수는 그 수종과 재배면적으로 보아 자가소비에 충당할 정도이며 관상수식재는 이 사건 건물의 조경을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위 토지에서 영농을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 역시 영농을 위한 상시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하기 보다는 원고나 그 가족의 휴양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할 것이며, 1978.4월경부터 위와 같이 위 소외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 소정의 재산세 중과세의 대상인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판단조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판결이 위 부속건물까지도 별장용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음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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