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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누8280, 8297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공1994.12.15.(982),3300]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제14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산세 및 취득세등 중과세대상인 별장 또는 별장용 건축물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건축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제14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건축물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족하고, 그 건축물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그 주택의 위치 및 시설면에서 소유자의 주관으로 보아 휴양,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지방세법 소정의 별장에의 해당여부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양평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 소정의 재산세,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별장’이라 함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종업원)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별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위 제8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건축물이 여기서 말하는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건축물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족하다 (당원 1988.4.12. 선고 87누932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12.29. 이 사건 과수원을 매수하고 1988.3.9.경 그 인근에 이 사건 가옥을 신축하여 지금까지 이 사건 주택(이 사건 가옥과 그 부속토지)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그의 처는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1981.12.16.부터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소재에서 ‘○○○’라는 상호로 시계, 귀금속 소매업을 경영하고 있고, 원고와 그의 처 및 아들 2명 모두가 이 사건 주택에 상주함이 없이 원고의 아버지 소외 1 소유의 서울 종로구 (주소 2 생략) △△△△주택 □동 ◇◇◇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그 동안 소외 2 등이 별도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원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주택 및 과수원을 관리하여 왔고, 원고와 그 가족들은 평소에는 서울에 있는 위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주말이나 휴일에 가끔 내려와 이 사건 주택에 머물면서 주변의 채소밭이나 과수원을 직접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끝에,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그 주택의 위치 및 시설면에서 소유자의 주관으로 보아 휴양,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지방세법 소정의 별장에의 해당여부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것 이라고 하여 이 사건 주택은 그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지방세법 소정의 재산세 등의 증과세 대상인 별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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