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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누50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0(2)특,177;공1982.10.1.9689),819]
판시사항

재산세 재조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그 이후에 한 과세처분에 대한 기속력

판결요지

재산세 부과처분의 재조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당해 년도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한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재결에 반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처분을 할 수 없게 하는 기속력이 생길 뿐이고 별개년도의 수시분 재산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기속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피고, 피상고인

화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2.11.5경 경기 화성군 (주소 생략) 전 649평에 본건 건물을 건축한 이래 자신이나 그 가족중 어느 누구도 본건 건물에 상주한 사실이 없고, 서울시내에 주소를 두고 살면서 월 2-3회 휴일을 이용하여 가족과 내왕하며 간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본건 건물중 부속건물에는 관리인 및 그 가족이 거주하면서 본건 건물을 관리하여 온 사실, 원고는 본건 건물 주위에 돈사, 우사, 양계장용 건물을 짓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 돼지, 소, 닭을 사육하다가 처분하였고 본건 건물의 대지 및 그 인근 답 700-800평에 과실수 13종 213주의 과수를 재배하고 연못 및 양어장 시설을 갖추고 본건 건물 주위에 조경을 목적으로 관상수를 식재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이 본건 건물주변토지를 이용하여 일시 취미 삼아 양돈, 양계를 하였음에 불구하고 그 지상 과수는 그 수종과 재배면적으로 보아 자가소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고 관상수식재는 오로지 본건 건물의 조경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원고가 위 토지에서 영농을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본건 건물 역시 영농을 위한 상시 거주용 건축물이 아니라 원고 또는 그 가족의 휴양 또는 위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 건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목 소정의 별장용 건축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가 본건 건물에 관하여 1974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시에 별장으로 보아 중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원고의 재조사 청구를 받아들여 일반주택으로 인정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갱정 재산세를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재조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당해 년도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한하여 처분청인 피고로 하여금 위 재결에 반하는 어떤 결정이나 처분을 할 수 없게 하는 기속력이 생긴다 할 뿐이며 별개의 행정처분인 본건 1977년도 수시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기속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본건 건물에 대하여 1977년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별장으로 인정되는 본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행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심리미진의 위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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