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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08. 31. 선고 93구9011 판결
취득세 부과 적정 여부[국패]
제목

취득세 부과 적정 여부

요지

오피스텔의 개별실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용도로 사용되었다 가정하더라도 주용도를 사무실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부과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요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문

피고가 1992. 9. 25.자로 원고 배ㅇㅇ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21,558,360원, 원고 이ㅇㅇ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19,196,890, 원고 이ㅇㅇ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19,219,200원, 원고 안ㅇㅇ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19,162,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외 ㅇㅇ레져산업 주식회사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하여 1990. 6. 26.준공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금남리 ㅇㅇ의 5,6 지상의 6층 업무시설(오피스텔: 지층 659.32제곱미터, 1층 1,533.33제곱미터, 2-4층 각 1,632.96제곱미터, 5층 908.38제곱미터)의 각 전유부분 중에서 원고 배ㅇㅇ이 301호(109.26제곱미터 및 대지권), 원고 이ㅇㅇ가 101호(177.6제곱미터 및 대지권), 원고 이ㅇㅇ가 311호 및 312호(각 44.84제곱미터 및 대지권), 원고 안ㅇㅇ이 213호(132.24제곱미터 및 대지권)를 각 매수, 취득한 후, 원고들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의한 일반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각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취득한 오피스텔의 전유건물부분이 거주용에 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된다고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출하고 자진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1992.9.25.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주문게재의 각 금액에 해당하는 각 취득세의 추징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05조에 의하여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같은 법 112조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고급주택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을 통상세율(20/1000)의 100분의 750으로 하고,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한 경우에도 같다고 되어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하면, 사치성 재산인 별장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거주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용도분류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제11호 소정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서 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관련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숙식을 위한 시설이 있어 거주용에 공할 수 있는 건축물은 그 용도나 구조에도 불구하고 상시 거주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 직원)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치성 재산인 별장으로 보아 그 취득자의 담세력을 파악하여 취득세를 중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축물의 구조가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주거용에 공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공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휴양, 피서나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별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 있다고 볼 것이다(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이 별장으로 사용되는 경우와는 달리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고유용도인 업무용이 아니라 주로 별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관하여 그 입증의 정도는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이 사건 건물은 피고로부터 건축법상 업무용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로 허가받아 건축된 건물로서(갑제2호증의 1,2,3,4, 갑제4호증의 1,2 참조), 원고들 소유의 오피스텔의 각 개별실에는 그 안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원고들이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오피스텔의 개별실을 개인들이나 가족들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로서 을제5,12,22,29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피고의 직원이 조사보고한 각 출장복명서로서 그에 기재된 보고자 의견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또 을제1호증의 1 내지 5, 을제10,26호증의 각 1,2, 을제40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및 당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ㅇㅇ에서 ㅇㅇ로 이어지는 왕복2차선 도로와 ㅇㅇ강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그 주변의 경관은 수려하고 그 주변지역은 녹지지역으로서 근처에 인가나 상가가 없는 사실, 위 오피스텔의 입구에 경비실이 있고 윗층에 관리사무실이 있으며, 중앙에 13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각 층마다 하나의 복도로 통하게 되어 있는데, 단지 내에 수영장이 있고 지하실에는 탁구대가 있으나 그 외에 생활편의시설은 없는 사실, 위 오피스텔의 외부와 원고들 소유의 각 개별실의 내부는 미관상으로나 사용된 자재 등이 매우 좋은 것으로 보이고 소파나 탁자 등 비교적 양호한 가구들이 일부 비치되어 있으며, 숙식을 위한 약간의 주방시설이나 냉장고 등도 마련되어 있는 사실(원고 배ㅇㅇ의 경우 침대를 비치한 침실도 마련되어 있으나, 그 외의 원고들의 경우에는 유리미닫이문으로 분리되어 침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구분된 방실도 없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점만으로는 휴양이나 피서, 위락용도로 실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제6호증, 을제6,7,13,14,23,24호증의 각 기재 및 갑제7호증의 1 내지 12의 각 영상과 당원의 검증결과 및 증인 김ㅇㅇ, 정ㅇㅇ, 이ㅇㅇ, 박ㅇㅇ의 각 증언과 당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들 소유의 각 개별실은 상시 사용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사실(원고 배ㅇㅇ은 ㅇㅇ개발상무이사로서 그 소유의 301호실은 필요한 경우에 ㅇㅇ개발의 직원의 설계작업 및 재무관계서류작성을 위한 사무실 및 재경ㅇㅇ고등학교 37회 동창회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 이ㅇㅇ는 건설, 제조업을 영위하는 ㅇㅇ전기의 대표로서 그 소유의 101호는 업무가 있는 경우에 직원들의 설계, 견적 업무를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원고 이ㅇㅇ는 건설업체인 ㅇㅇ산업주식회사를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그 소유의 311호와 312호를 필요한 경우에 그 직원들의 설계나 견적서 작성 등을 위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 안ㅇㅇ은 그 소유의 213호를 건설,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외 박ㅇㅇ에게 임대하여 박ㅇㅇ이 제품전시와 수출상담용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또 을제3,20,28호증 전화사용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원고들이 각 오피스텔에서 1992.6.21.부터 9.20.까지 주말보다는 평일에 통화량이 더 많았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 소유의 각 오피스텔의 개별실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 소정의 별장에 해당된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고(원고들의 각 오피스텔의 개별실이 일시 휴양, 피서 또는 위락용도로 사용되었다 가정하더라도 그 주용도를 사무실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역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것은 아니라 하겠다), 이에 부합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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