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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5.선고 2012고단712 판결
중과실치상
사건

2012고단712 중과실치상

피고인

김○○ ( 000000 - 0000000 ), 기타사업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

한문혁 ( 기소 ), 안동건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조현권 ( 국선 )

판결선고

2012. 10. 25 .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00구 00동0가 000 - 00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 로트와일러 ', ' 진돗개 ' 등의 개를 키우며 관리하던 사람이다. 특히 ' 로트와일러 ' 는 주인 이외의 사람을 보면 쉽게 흥분을 하여 위협을 가하는 등 공이나 움직이는 물체에 대하여 흥분을 잘하고 소유욕이 강하여 공을 보면 무조건 빼앗으려 달려드는 성향이 강한 견종이다 .

위 피고인의 집은 통행로가 좁고 젊은 여성 등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로트와일러 등의 개들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집 밖 또는 세입자들이 드나드는 통행로와 떨어진 장소에서 개를 키우거나 줄을 짧고 단단하게 묶어 두는 등의 방법으로 위 ' 로트와일러 ' 가 위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을 물지 않도록 개를 키우고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로트와일러 등 피고인이 관리하는 개들을 집안 통행로 쪽에 줄을 느슨하게 묶거나 줄을 묶지 않고 풀어 놓은 채 키웠으며, 이로 인해 위 개들이 세입자 등을 위협하거나 무는 사고가 발생하여 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2011. 4. 5. 오전경 개줄이 풀린 피고인이 관리하던 품종불상의 검은색 개가 세입자인 피해자 곽00 ( 여, 29세 ) 의 다리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슬부 견교상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 8 .경 개줄이 풀린 피고인이 관리하던 ' 진돗개 ' 가 피해자 곽00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종아리 교상 등을, 2009. 8. 21. 경 개줄이 풀린 피고인이 관리하던 ' 로트와일러 ' 가 피해자 김00 ( 여, 49세 )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교상 등을, 2009. 1. 2 .경 개줄이 풀린 피고인이 관리하던 ' 로트와일러 ' 가 피해자 박00 ( 여, 24세 ) 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완부 및 피부다발성열상을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00, 김00, 곽00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박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김00, 김00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진료차트, 진료기록

1. 각 사진

1. 112신고접수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이 폐쇄된 자신의 주택 안에서 로트와일러 등의 맹견들을 키움에 따라, 개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 경우 함께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언제든 큰 사고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통행에 위협을 받아온 세입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항의를 받고 실제로 판시와 같이 세입자들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해 왔음에도 안전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그와 같은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여성인 세입자들이 판시와 같이 반복하여 맹견들에게 물려 상해를 입었으며, 그 중 로트와일러에게 물린 피해자 박00, 김00의 경우 그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특히 피해자 박00의 경우 봉합수술을 받고 오랜 기간 치료를 받고도 아직 팔 부분에 개에게 물린 큰상처가 흉하게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며,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가 아직 계속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 김00과는 보험회사를 통해 합의하였고, 피해자 박00를 위해서도 보험접수를 해 둔 상태이긴 하나, 그와 같이 보험을 통해 해결하려는 태도 이외에 진정으로 이 사건 사고들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는 자세를 피고인에게서 찾아보기 어렵다 .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죄질 및 정상도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강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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