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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2노3678
중과실치상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3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해자 D에 대한 각 중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① 2011. 4. 5.자 중과실치상의 점은 피고인이 2011. 3. 15.경 서울 종로구 I으로 이사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주택에서 개를 키우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사한 이후부터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기 위하여 출입문이 폐쇄된 채 빈집으로 방치된 상태에서 당시 피해자 D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D가 평소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던 중 피고인이 키우던 개에게 다리를 물려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한 제1심 판결은 위법하고, ② 2008. 4. 8.자 중과실치상의 점은 피해자 D가 제1심이 판시한 진돗개가 아닌 생후 3개월 남짓의 애완견에게 살짝 다리를 물린 것에 불과하다), 법리오해(피해자 E, F에 대한 각 중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평소 키우던 개들을 쇠사슬이 달린 목줄에 묶어 관리하였는데 우연히 목줄이 풀린 상태에 있던 개들이 피해자들을 물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것을 두고 피고인에게 중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D는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8. 4. 8. 피고인이 키우던 진돗개에게 왼쪽 종아리를 물렸고 J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피고인에서 K으로 변경된 이후 그 둘이 피해자 D를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 만들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내쫓으려고 하면서 출입을 막기 위하여 대문에 못질을 하고 집 안에 로트와일러를 풀어놓았고, 피해자 D는 이 사건 주택에 짐을 그대로 둔 상태로 외부에서 생활하다가 2011. 4. 5. 대항력 있는 임차인임을 입증할 자료로 사용할 내부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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