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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울산지방법원 2021.8.25. 선고 2020고단375 판결
과실치상
사건

2020고단375 과실치상

피고인

A, 1948년생, 남, 농업

검사

김영민(기소), 이광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화

담당변호사 강부환

판결선고

2021. 8. 25.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일대의 밭 약 900평의 소유자로서, 그곳에서 비닐하우스로 된 창고를 짓고 밭농사를 하던 중, 약 10년 전부터 위 밭 중 약 300평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C(71세)으로 하여금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토지를 제공하여 함께 농사를 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피고인의 둘째 아들로부터 "개가 사냥을 잘 한다."라는 말을 듣고 'D'이라는 이름의 진돗개(잡종)를 받아왔고,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가 농사를 짓고 있던 밭 인근에 개집을 만들고 위 개를 묶어두어 사육하면서 위 개가 밭에 접근하는 야생 동물들을 쫓아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9. 15:00경 위 장소에 있는 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개 목줄이 풀려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이웃인 E과 함께 데리고 와 묶어 두었는데 목줄의 고리를 새것으로 묶어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개의 목줄을 같이 매러 가자."라고 말을 하고, 개집으로 올라가 위 개를 살피니 개를 묶어놓고 있는 목줄의 고리가 헐거워서 흔들거리고 있어, 목줄의 고리를 새로 가지러 가기 위해 피해자에게 "개가 도망가지 못하게 옆에서 지키고 있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목줄의 고리를 가지러 그곳에서 약 20m 떨어진 창고를 향해 걸어 내려갔다.

그런데 위 개는 고라니 등 야생 동물을 사냥하는 개로서 사나운 습성을 가지고 있었고, 야생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으며, 그 목줄의 고리가 다시 풀릴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개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개에 대한 접근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개 옆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으라고 말하여,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피해자가 위 개 옆에 앉아 개를 쓰다듬자 개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환부 다발성 교상 및 열상 등을 입도록 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개의 습성과 용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소 피고인과 번갈아가며 이 사건 개에게 먹이를 주는 일을 하던 사람인 점(이 사건 개는 야생 동물로부터 피고인의 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밭을 지키는 역할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개가 사나운 습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상당량의 술을 마신 채 이 사건 개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 이 사건 개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피해자는 평소 이 사건 개에게 먹이를 주는 일을 하곤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는 이 사건 개에게 물린 적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피해자가 이 사건 개에게 물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개에게 접근한 그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개의 사나운 습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부주의하게 이 사건 개를 만지는 등의 실수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 점1)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개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판사 김정철

주석

1) 청주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노129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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