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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13 2013고정15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건물 옆쪽 건물과 담 사이 공간에 개 1마리(풍산개와 진돗개 혼혈, 2~3년생)를 묶어 기르던 사람으로, 2013. 2. 6. 12:00경 피해자 E(여, 47세) 가족 일행을 위 식당 손님으로 맞게 되었다.

위 식당은 손님들의 내방이 잦은 일반음식점이었고, 위 개는 낯선 사람을 물 수 있는 사나운 견종이었으며, 위 개가 묶인 곳은 손님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방된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식당 손님이 위 개에게 접근하였다가 물릴 가능성도 있음을 예상하여 개 주변에 눈에 잘 띄도록 경고 표지를 확실히 해 두거나, 적어도 영업시간대에는 개를 묶은 줄을 충분히 줄여 놓거나 또는 개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손님이 우연히 접근하였다가 갑자기 달려드는 개에게 물리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경고 조치와 접근차단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하고 개를 묶어둔 과실로, 같은 날 14:30경 일행을 찾기 위해 위 식당 건물과 담 사이로 들어간 피해자가 위 개가 묶인 쪽으로 돌아 나오다가 갑자기 달려드는위 개에게 배 부위를 물리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견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고소장

1. 일반진단서, 수사보고(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보고),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입원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입원내역서, 외래진료비 계산서 및 외래 내역서, 진료세부내열서, 사실조회 회신(F외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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