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712
중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로트와일러’, ‘진돗개’ 등의 개를 키우며 관리하던 사람이다.

특히 ‘로트와일러’는 주인 이외의 사람을 보면 쉽게 흥분을 하여 위협을 가하는 등 공이나 움직이는 물체에 대하여 흥분을 잘하고 소유욕이 강하여 공을 보면 무조건 빼앗으려 달려드는 성향이 강한 견종이다.

위 피고인의 집은 통행로가 좁고 젊은 여성 등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로트와일러 등의 개들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집 밖 또는 세입자들이 드나드는 통행로와 떨어진 장소에서 개를 키우거나 줄을 짧고 단단하게 묶어두는 등의 방법으로 위 ‘로트와일러’가 위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을 물지 않도록 개를 키우고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로트와일러 등 피고인이 관리하는 개들을 집안 통행로 쪽에 줄을 느슨하게 묶거나 줄을 묶지 않고 풀어 놓은 채 키웠으며, 이로 인해 위 개들이 세입자 등을 위협하거나 무는 사고가 발생하여 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2011. 4. 5. 오전경 개줄이 풀린 피고인이 관리하던 품종불상의 검은색 개가 세입자인 피해자 D(여, 29세)의 다리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슬부 견교상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 8.경 개줄이 풀린 피고인이 관리하던 ‘진돗개’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종아리 교상 등을, 2009. 8. 21.경 개줄이 풀린 피고인이 관리하던 ‘로트와일러’가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교상 등을, 2009. 1. 2.경 개줄이 풀린 피고인이 관리하던 ‘로트와일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