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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3가합5593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986,653원 및 그 중

가. 5,623,778원에 대하여 2013. 4. 13.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파산자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은 2011. 6. 8. 보험종목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한도거래금액 1억 8,000만 원, 한도거래기간(보증보험계약 체결기간) 2011. 6. 8.부터 2012. 5. 7.까지, 건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2010. 7.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보증보험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 B, C는 같은 날 위 보증보험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와 소외 회사는 위 보증보험 한도거래약정에 근거하여 ① 2011. 11. 15. 피보험자 주식회사 금호식품,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보험기간 2011. 10. 10.부터 2012. 10. 9.까지로 하는, ② 2012. 1. 30. 피보험자 주식회사 사조해표,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보험기간 2012. 1. 22.부터 2013. 1. 21.까지로 하는, ③ 2012. 4. 20. 피보험자 대상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보험기간 2012. 4. 24.부터 2013. 4. 23.까지로 하는, ④ 2012. 5. 2. 피보험자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보험기간 2012. 4. 30.부터 2013. 4. 29.까지로 하는 각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소외 회사는 위 보증보험 한도거래약정과는 별개로 ① 2012. 2. 9. 피보험자 주식회사 오뚜기, 보험가입금액 1,500만 원, 보험기간 2012. 2. 10.부터 2013. 2. 9.까지로 하는, ② 2012. 8. 21. 피보험자 주식회사 면사랑,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보험기간 2012. 7. 25.부터 2013. 7. 24.까지로 하는 각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 B, C는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소외 회사는 피보험자들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연체하여 보험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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