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도1575 판결
[건축법위반][공1995.5.15.(992),1907]
판시사항

구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에 규정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는 같은법시행령 부표 각항 각호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에 규정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는 같은법시행령 부표 각항 각호에 규정된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93.4.13. 선고 92도3222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창고용시설용도인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당국의 허가 없이 위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면서 사무실로 사용할 것을 승낙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위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승낙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위 이쌍범에게 동인이 위 건물의 내부구조를 변경하도록(이는 유형적인 변경에 해당한다) 승낙하였다거나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건축법상 용도변경행위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원심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