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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2689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분양대행업체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업체 대표이사 D에게 위 업체에서 분양중인 대전 대덕구 E아파트 442세대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F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농협 G) 1장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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