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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597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은 닻 고정장치의 일종인 ‘유니버셜 롤러’ 등 철의장품을 생산하여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에 납품하는 E의 협력업체이다. 가.

F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7. 24.경 E 내 회의실에서, E의 자재관리팀 철의장재그룹 차장인 F에게 “사례를 할테니 많은 양의 유니버셜 롤러 등 철의장품을 납품하게 해 달라. 그리고 페어리드 롤러와 스탠드 롤러의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으니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으로 단가책정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만 원권 수표 10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번 내지 8번과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F에게 합계 1,980만 원을 교부하거나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1,98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G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9.경 E본관 1층에 있는 미팅룸에서, 위 철의장재그룹 리더인 G에게 “유니버셜 롤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고맙다. 앞으로도 현재의 단가로 유니버셜 롤러 등 많은 양의 철의장품을 납품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경까지, 2012. 4.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9, 10번과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G에게 격월마다 한번씩 100만 원을 교부하여 합계 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G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8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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