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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고합170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D(이하 ‘D’이라 한다)의 영업상무인 E로부터 D이 용인시 기흥구 F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아파트 내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할 생각이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같은 해 2.경 E로부터 휘트니스센터가 주민 자치관리가 아닌 업체 위탁관리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니 피고인이 휘트니스센터를 맡게 되면 인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6.경 휘트니스센터 입찰에 (주)G와 동업으로 참여한 후 운영업체로 선정이 되자, 2013. 말 오전경 서울 성동구 H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현금 1,500만 원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휘트니스센터의 운영자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위탁관리업체 영업이사인 E에게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스포츠센터 관리운영자 선정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커뮤니티센터 운영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사건 관련 E 공소장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파트의 휘트니스 센터 운영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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