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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8.29.선고 2013고단2417 판결
배임증재
사건

2013고단2417, 2013고단2469(병합) 2013고단2721(병합)

배임증재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호승진(기소), 강호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 변호사 이창림(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이석재(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윤경석(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8. 29.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2013고단2417』 피고인 A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협력업체로 선박용 통풍배관인 '덕트 (DUCT)', '가스파이프(GAS PIPE)' 등 철의 장재를 생산·납품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D 자재관리팀 철의장재그룹 구매담당 대리 F과 사이에 'S'사에서 발주한 4척의 시추선(H3031, 3032, 3034, 3035호선)에 들어가는 '심덕트(SIM DUCT)' 및 '오드펠(ODJFEL)'사에서 발주한 H3033호 시추선에 들어가는 '워터타이트 덕트(WATERTIGHT DUCT)'의 견적가에 대한 협의를 하던 중 위 F에게 "견적가를 더 이상 낮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책정해주면 배 한 척당 4,000만 원씩 계산해서 총 2억 원을 챙겨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하여 총 2억 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위 F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속에 따라 2013. 2. 14.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F에게 위 덕트 견적가 책정 및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3. 3. 4.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위 F에게 같은 취지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013고단2469 피고인 B은 2006. 초경부터 2009. 9.경까지 사이에 E에서 영업차장 및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바 있고, 2009. 10. 7.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철의장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운영한 바 있으며, 2012. 5.경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철의 장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H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투자 등의 이유로 그 운영에 관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9. 초경 피고인 A에게 "D과 사이에 H5907호 정유공장선에 들어가는 가스파이프 납품계약을 체결하려면 위 납품 건을 담당하는 I과 J에게 합계 1억 원 정도를 줘야할 것 같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나눠 가질 것이다."라고 건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D 철의 장재그룹 차장 I, 과장 J에게 각각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에게 "H5907호선에 들어가는 가스파이프를 우리가 납품하게 해주면 사례로 1억 원을 드리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여 위 가스파이프 납품 건을 수주하고, 피고인 A은 2009. 4. 하순경 경남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사전 약정에 따라 위 I에게 1,000만 원권 수표 10장을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B은 그 직후 위 으로부터 위 수표 중 4장을 되돌려 받아 그 무렵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J의 집 근처에서 J에게 "앞으로도 많은 양의 가스파이프를 납품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위 수표 중 2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I, J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I에게 6,000만 원을, J에게 2,000만 원을 각각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G를 운영하던 2009. 말경 위 J에게 "드릴쉽 3척에 대한 가스파이프 물량을 E에 배정해주면 내가 E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을 테니 그렇게 해 달라. 그러면 한 척당 2,000만 원씩을 챙겨드리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가스파이프를 납품하게 되자 2010. 3. 하순경 위 J의 집 근처에서 J에게 현금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J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6,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말경 H 상무 K로부터 "H3031~3034호선에 들어가는 페넨트레이션 피스(약칭 '팸피스') 납품 건을 수주하려면 담당자인 F에게 사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건의를 받고, D 철의장재그룹 대리 F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위 K로 하여금 위 F에게 "H3031~3034호선에 들어가는 팸피스의 견적가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책정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게 하여 피고인들이 원하는 견적가대로 위 팸피스 납품 건을 수주하고, 피고인 C은 위 사전 약정에 따라 위 F에게 2013. 2. 초순경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에 있는 H 앞길에서 현금 1,000만 원을, 2013. 4. 중순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파라곤호텔 앞길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013고단2721, 피고인 AJ은 2009. 4. 1.경부터 2013. 3. 22.경까지 D 자재관리팀 철의장재그룹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철의장재 중 위 '덕트', '조인트', '가스파이프', '컨테이너 페데스탈'의 구매계 약 발주 및 물량배정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2008. 11. 3.자 2,800만 원 공여

피고인은 2008. 11. 3.경 경남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소재 E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J에게 "사례를 할 테니 많은 양의 덕트와 익스팬션 조인트를 납품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00만 원권 수표 28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J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2,8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2009. 6. 초순경 2,000만 원 공여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J에게 "사례를 할 테니 많은 양의 덕트와 익스팬션 조인트를 납품하게 해주고, 가스파이프도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J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2010. 2. 하순경 5,000만 원 공여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J에게 "사례를 할 테니 많은 양의 덕트와 가스파이프를 납품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0. 2. 25.경과 그 다음 날 J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J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J,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오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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