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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1 2012고합70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서 1999년경부터 2005. 12. 31.까지 기술부 대리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5. 6. 1.부터 2008. 9. 30.까지 기술부 리더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 부품의 설계, 부품에 대한 견적서, 구매의뢰서 작성 등의 기술부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5. 1. 3. F의 협력업체인 G의 대표 B로부터 그동안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대가 및 향후 부품을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직원회식비 및 개인 용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07,5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A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107,500,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이 한, 판시 기간 동안 B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합계 107,5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3.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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