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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50435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이던 보령시 D 임야 27,26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피고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소속 감정평가사인 피고 B은 위 경매법원의 평가명령에 따라 2014. 12. 8.부터 2014. 12. 12.까지 이 사건 임야를 조사하여 2014. 12. 12. 기준으로 위 임야의 시가를 436,256,000원(= 27,266㎡ × 16,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어 피고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인 피고 C이 그 평가 결과를 심사, 확인하였으며 그 후 2014. 12. 16. 이러한 평가 내용이 담긴 감정평가서가 위 경매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위 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는 2015. 11. 18. 소외 F에게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년경 이 사건 임야에서 산양삼 재배사업을 시작하였고 2013년 5월경 관할시장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후 2014년 12월경에만 이 사건 임야에 2~8년생 산양삼 합계 약 63,000 뿌리를 식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양삼이 식재된 지역의 둘레에 쇠파이프와 나무를 이용하여 차단벽을 설치하고 관리하여 왔으므로 평균적 일반인이라면 이 사건 임야에 이와 같이 산양삼이 대량으로 식재된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2) 원고가 식재한 산양삼은 다년생식물로서 이 사건 임야의 부합물이다.

3 감정평가업자는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면서 공부상 표시와 현황에 차이가 있는 경우 현황에 따라 평가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바 그 현황으로 대상 부동산에 부합물이 존재한다면 그 부합물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므로 그 부합물의 가액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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