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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4가합4509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들은 산양삼 종자 약 200만 개(120kg )를 전남 곡성군 C 임야 300,89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파종하여 생육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4. 1.경 이 사건 임야를 2014년 제1차 숲 가꾸기 사업(D지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대상지로 포함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산양삼 종자를 파종하여 생육 중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산양삼의 생육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여 원고가 생육 중인 산양삼이 대부분 고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일부 손해배상으로 원고 유한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에게 3,00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원고들 주장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먼저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산양삼 종자 약 200만 개(120kg )를 파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의 산양삼재배단지 지원사업에 제출한 보조금신청서 및 관련 서류(갑 제6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보조금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산양삼 종자 약 200만 개(120kg )를 파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을 제1호증 및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E, F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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