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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6.02 2014가단1104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함평군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16,984㎡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1999. 4. 1.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등을 과수 등의 목적으로 임대 기간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라 한다)하였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8. 23. 이 사건 임야 등을 공공용지 협의취득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과수(과수가 식재된 면적을 별지 그림과 같이 8,804㎡로 평가)에 대한 보상금 148,544,66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군법원 2014가소606호 임대료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임대면적이 3,280㎡라고 주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임대대상 토지는 ‘3,280㎡’에 불과하여 보상면적 8,804㎡ 중 5,524㎡는 피고가 임대받지 못한 토지에 해당하고, 임대받지 못한 토지에 식재된 과수는 권원 없이 식재된 것으로 토지에 부합되므로 원고의 소유가 되어 그 과수에 대한 보상은 원고가 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 148,544,660원 중 위 5,524㎡에 해당하는 보상금 93,203,169원(=148,544,660원×5,524㎡/8,804㎡)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뿐만 아니라 피고가 보상받은 과수 중에는 조상 대대로 식재된 감나무, 자두나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과수는 원고 소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과수들에 대한 보상 역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256조의 부합의 법리는 수목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타인의 토지 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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