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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3구합16327
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 (E,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7. 11. 국토해양부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경기도시공사

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1.자 수용재결처분(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가 화성시 B, C, D에 식재한 산양삼(이하 ‘이 사건 산양삼’이라 한다) - 재결결과 : 산양삼은 대개 7년 이상 생육하면 상품으로 거래할 수 있는데, 원고는 2004. 5.경 1년생 산양삼 종묘를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산양삼은 10년 정도의 생육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산양삼은 즉시 상품화가 가능한 상태에 있어 손실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보상청구 기각 - 수용개시일 : 2014. 1. 14.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의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산양삼에 대한 적정한 보상금을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면 족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재결청인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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