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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55463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5.경 종중 소유의 전북 임실군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및 그 지상에 식재된 밤나무의 관리를 맡겼다.

나. 원고는 2014. 1. 14.경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임대기간 2013. 12. 30.부터 2023. 12.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경 피고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의하면, 전대차기간은 2013. 12. 30.부터 2023. 12. 30.까지이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 하에 밤나무를 벌채하고 나무를 선택하여 심되 주로 매실나무를 심고, 전대차기간 동안 피고가 임야의 이용, 수익에 관한 전권을 갖되, 차임을 대신하여 매년 묘사와 3분상 벌초를 성실히 이행하고, 심어진 나무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는 추후 종중과의 협의를 통하여 계약기간이 15년이 되도록 노력하고, 15년이 지나면 나무의 소유권 및 그 이용수익권은 원고가 갖도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4.경 임의로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20 - 30년생 밤나무 약 1,000주 이상을 벌채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는 매실나무 식재를 위하여 밤나무를 벌채하였다고 하였고, 이를 양해한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야의 관리를 맡겼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매실나무 대신 1년생 밤나무를 식재한 후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전대계약의 포기의사를 밝힌 채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가 임의로 벌채한 20 - 30년생 밤나무 1,000주의 가액 상당액 5,000만 원 또는 밤나무 농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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