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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21 2012고단1048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80만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정치자금법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8. 지역 선배인 D으로부터 ‘도의원 A이 동료 도의원들에게 지역 특산물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스폰을 하겠느냐’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뒤, 2012. 6. 22. 영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전시관에서 동료 도의원들에게 제공할 산양삼 선물세트 명목으로 산양삼 2 내지 4뿌리를 1박스로 포장한 선물세트 62개 시가 합계 774,000원 공소사실에는 “산양삼 4뿌리 시가 60,000원 상당을 1박스로 포장한 선물세트 62세트 시가 합계 3,720,000원 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선물세트의 세트당 가격은 대략 1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다투고 있다.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물건의 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상이한 가격자료가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다른 자료보다 더 신빙성이 담보되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라야 하고,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채택해야 할 것인데, ① 현재 이 사건 산양삼 선물세트가 존재하지 않아 그 가액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점, ② 위 선물세트에는 당초 산양삼이 2 내지 4뿌리가 포장되어 박스당 개수가 상이함에도 박스당 4뿌리를 전제로 가격을 산정한 것은 부당한 점, ③ 위 선물세트와 유사한 산양삼 세트에 대한 이 법원의 G경매장 대표이사 H의 감정결과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산양삼은 5~6년근으로 뿌리당 1,5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가치로 평가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선물세트를 포장한 I도 이 법정에서 상품성이 떨어지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산양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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