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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나508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보충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2.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추가보충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의 ‘갑 제23호증 등’을 '갑 제23, 46 내지 50호증 등'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추가보충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M의 증손자이고, 피고 및 선정자들은 망 M의 혼외자인 망 N의 손자녀들로서 망 M의 증손자녀들이다.

망 M은 원고의 아버지 망 O에게 분재한 통영시 P 전 2,079㎡(이하 ‘P 토지’라 한다)의 일부와 망 N 명의로 사정받은 이 사건 토지의 모(母) 토지 통영시 H 전 5,445㎡(이하 ‘H 토지’라 한다)의 일부를 교환하기로 하였고, 이에 망 O는 그 무렵부터 H 토지의 일부(1994. 7. 1. Q로 분할된 부분) 지상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1994. 7. 1. C로 분할된 부분)를 경작하여 왔으며, 원고가 이를 물려받아 현재까지 경작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선정자 D은 2/5 지분, 피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각 1/5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망 G가 H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거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81. 6. 23.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2001. 6. 24.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6, 35 내지 37, 41 내지 44호증, 을 제10,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H 토지에 관하여, 1914. 8. 1. 망 N이 이를 사정받았다가, 1981. 6. 23. 망 G가 특별조치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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