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보충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추가보충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3면 제2, 3행의 ‘선정자 C은 2/5 지분, 피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각 1/5 지분’을 ‘C은 2/5 지분, D, E, F은 각 1/5 지분’으로, 제4면 제21행의 ‘갑 제23호증 등’을 '갑 제23, 46 내지 48호증 등'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추가보충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M의 증손자이고, D, C, E, F은 망 M의 혼외자인 망 N의 손자녀들로서 망 M의 증손자녀들이다.
망 M은 원고의 아버지 망 O에게 분재한 통영시 P 전 2,079㎡(이하 ‘P 토지’라 한다)의 일부와 망 N 명의로 사정받은 이 사건 토지의 모(母) 토지 통영시 I 전 5,445㎡(이하 ‘I 토지’라 한다)의 일부를 교환하기로 하였고, 이에 망 O는 그 무렵부터 I 토지의 일부(1994. 7. 1. Q로 분할된 부분) 지상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1994. 7. 1. G로 분할된 부분)를 경작하여 왔으며, 원고가 이를 물려받아 현재까지 경작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C은 2/5 지분, D, E, F은 각 1/5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망 H가 I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거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81. 6. 23.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2001. 6. 24.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6, 35 내지 37, 41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I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