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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2 2017가단780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여수시 J 임야 147평 중 별지 상속분 기재 각 피고들 상속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여수시 J 임야 4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망 K의 외동딸인 망 L의 자녀들로서 그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분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부친인 M은 1981. 10. 1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중 일부에 밭농사를 지었다.

다. M은 2006. 10. 18.경 사망하였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를 비롯한 망 M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1 내지 3에 대하여는 갑 1 내지 9, 1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4 내지 7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2.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 C는 이 사건 소가 관할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고, 이 사건의 소가가 2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법원에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이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은 없고, 이를 다투며 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236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M은 1981. 10. 11.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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