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5.02 2018가단55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C 대 725.3㎡ 중 별지1 표의 ‘대지지분’란 기재 각 지분 중 각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청구의 기각 부분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454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인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아니한 채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점유자 앞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0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2015. 8. 7. 당시 위 토지의 소유자는 망 D이었고, 망 D이 2016. 12. 10.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E, 피고, F, G가 망 D의 상속인으로서 위 토지 중 별지1 표의 ‘대지지분’란 기재 각 지분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속하였으며,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인 2016. 1. 13.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