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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5.28 2018가단346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및 상속관계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00지번 부동산’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망 M는 1968. 1. 6.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위 부동산을 소외 망 N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한편, 위 망 M의 사망 당시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M의 처인 소외 망 O이 2/21, 호주 상속인이었던 장남 소외 망 N이 6/21, 아들들인 소외 망 P과 피고 F이 각 4/21, 피고 E가 2/21, 그 외 피고 B, 피고 C, 피고 D가 각 1/21 이었다.

이후 망 P이 사망하게 되어 그의 모친인 O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 P의 법정상속분 4/21 전부를 상속받았다가 1998. 3. 29. 사망하게 되어 위 O이 가지고 있던 합계 법정상속분 6/21(원래 상속분 2/21 망 P 상속분 4/21) 전부가 O의 법정상속인들에게 균분상속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소외 망 N이 7/21, 피고 F 5/21, E 3/21, 피고 B, 피고 C, 피고 D가 각 2/21이다.

나. 망 N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망 M의 사망일인 1968. 1. 16. 이후 망 N은 소유의 의사로 2018. 1. 8.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해왔다.

따라서 위 M의 사망일로부터 20년이 되는 1988. 1. 16. 망 N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2018. 2. 8. 위 N이 사망하여 원고 및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 및 피고 L(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6 내지 11’이라고 한다)이 위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각 2/21 지분에 관하여, 피고 E는 3/21 지분에 관하여, 피고 F은 5/21지분에 관하여 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1 내지 5'라고 한다

위 피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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