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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2165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아래 각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미등기토지로서 토지대장 상 등록명의자는 망 J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망 A은 이 사건 각 토지가 K 종중이 실제 소유하면서 위 J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1995. 2. 25. 종중 대표 L과 사이에 위 망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3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망 A은 매매계약 당일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이전부터 점유해 오던 이 사건 각 토지를 계속 점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납부해 오다가 2015. 12. 25. 사망하였고, 원고 B이 처로서, 원고 C이 자녀로서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L은 2003년 12월경 망 A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실질적으로 위 종중 소유이며 J의 자손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경우 그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기도 하였다.

마. 한편, 망 J은 1932. 12. 4. 사망하였고,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상속된 경위와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관계 및 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망 A은 1995. 2. 25.부터 2015. 2. 25.까지 20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2. 2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 및 선정자들이 원고들에게 이전할 각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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