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8.10.19 2018누3876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항소심에서의 선정당사자 선정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다만, 항소심에서 선정당사자 선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은 ‘원고와 선정자들’로, ‘원고 B’는 ‘선정자 B’로, ‘원고 C’은 ‘선정자 C’로 각각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공동원고인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 선정당사자로 선정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판결로 다시 주문을 내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