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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14 2017가단3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에 기재된 ‘원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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