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6.28 2016나9967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의 선정당사자 선정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선정당사자 선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원고들’을 ‘원고 및 선정자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나, 당심에서의 선정당사자 선정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대신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